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대상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 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