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00약국(당진) 홍모(한약사)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홍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했다.
또 이들 제품은 약국 판매만 가능함에도 불구,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했다.
현행법 상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제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