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5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담배 판매(19건), 술 판매(1건), 청소년 고용(5건), 청소년 출입(3건), 유해매체물 위반(3건) 등 총 2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19세 미만 출입·금지업소' 표시 위반(23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한 편의점 및 슈퍼마켓이 19개소로 전체 위반 건수의 35.2%를 차지했다.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1.9%)에 불과해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고용 위반(5건)은 지방의 PC방(4곳)과 노래방(1곳)에서 적발돼 서울보다 지방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1곳), 전화방(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1건)가 서울 지역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은 23곳(서울13, 지방10)이었다.
특히 A시의 한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청소년을 18시 30분부터 23시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하루 매출액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해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을 많이 받기 위해 밤 10시 이후에도 친구인 청소년들의 출입을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단속 결과, 지방 중소도시의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과 여가부 자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