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도권 지역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20개 업체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가동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6건이다.
환경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사용중지 9건, 과태료 6건, 경고 5건, 과태료와 경고를 동시에 받은 3건 등을 처분했다. 또 18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심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수입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중점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