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년간 실시하는 도너리오름의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환경단체의 훼손지 복원실태 및 식생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 결과, 자연휴식년제 효과로 일부 식생이 복원되고 있으나, 개방하기에는 활착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
자연휴식년제 지역은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 등 행위가 제한되고 오름에 무단 출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너리오름은 2008년 12월 시범적으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5차례 연장했다.
도 관계자는 “도너리오름의 지질이 지반이 약한 송이층으로 형성돼 있어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과 보전·관리대책 마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