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를 설치해 100만 원이던 무허가 밀수농약 신고 포상금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밀수 농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농약으로 주산단지 농가에 은밀히 공급된다. 이 농약은 주로 배의 생육촉진용이나 응애 등 병해충 방제용으로 중국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농민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밀수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밀수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영수증이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시·군이나 농촌진흥청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