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의 경영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된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사가 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 100억원 이상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만 중장기재무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매년 6.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