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카타르에 사증 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카타르는 25일 타밈 국왕령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외교부에 통보했다. 이 조치는 즉각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4일 타밈 국왕의 방한으로 성사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가시적인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