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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 완화를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은 아파트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안목치수(내부선)를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중심선치수 산정과의 면적차이가 약 6~9%에 이르러 그만큼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현행 분양 신고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되면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분양사업자는 2번의 공개모집에 따른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오피스텔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