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내달 20일까지 연이율 1%의 201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전라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 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저온저장시설, 태양광에너지농장시설 등의 사업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의 심사와 도의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2월부터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