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서울지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육을 연말까지 특별 증설 운영한다.
대상 교육장은 강서·서부 면허시험장으로,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원스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면허 정지처분자는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감경시킬 수도 있다. 교통소양교육(6시간 또는 8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경찰서 현장체험교육 4시간, 공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30일 더 감경된다.
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서울지부 관계자는 "면허 취소자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수)에서 확인하고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의: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02-3498-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