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자가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요율이 기존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시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자들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공시설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