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5년 ‘100원 택시’ 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나주시 등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이다.
11개 시군은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추진 역량, 주민 수혜도, 차별화된 홍보 등 평가 기준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11개 시군은 도비 5억 5천만 원, 시군비 14억 4천만 원 등 모두 19억 9천만 원을 들여 ‘100원 택시’를 운영하게 되며, 235개 마을 8천472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도는 당초 도비 5천만 원, 시군비 5천만 원 등 모두 1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늘려 수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도는 ‘100원 택시’ 사업을 2016년부터 희망하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