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280명의 인적사항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대표자들로, 총 체납액은 306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지난 2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납부능력을 검토한 후 지난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