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일 해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8.202㎢, 지방 27.486㎢이며 규모는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순이다.
반면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