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요모조모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 여가부, 이달말까지 다중이용시설에 피해예방 영상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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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이달말까지 광역 버스터미널 홍보매체, KTX역(용산) 전광판 및 케이블 TV 등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홍보영상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등록(2014년 8월말 기준 470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확인,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관할 시?군?구(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로 요청하면 된다.

  • 글쓴날 : [14-11-04 12:45]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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