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3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이 12.4km/L에서 11.1km/L로 변경된다. 연비정정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 1천원의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