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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포장육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연장,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조사 결과, 전북 A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육(통닭)으로 포장육 제품(가슴살, 안심, 넓적다리)을 생산하면서 원료육의 유통기한(2014년 9월 27~29일)을 2014년 10월 1일까지 늘려 보관(3,813kg)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B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는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받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하루 평균 35,000마리의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