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등록 장애인과의 복지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만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만으로 간단히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