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의 수술 전·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한해 보험이 적용되며, 159만 명의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기준이 낮아져, 소득 하위 10%의 경우 한해 최대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