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앞으로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