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언어소통 제약 등으로 성희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영어판)’을 제작, 배포한다.
고용부는 이 리플렛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 외국인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이주노동자상담소 등에 배포(20,000부)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5개 국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을 제작,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