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은 해외여행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체코여행 시 여행자 보험은 꼭 들어야 할 필수사항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체류법을 개정하면서 여행자 보험증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외국인 체류법에 따르면 외국인 여행자는 체코 거주 중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최대 1,500코루나에서 3,000코루나로, 한화로 최대 15만 원에 이른다.
여행자 보험은 최대 90일 이하 체류 여행자에게만 해당된다. 특히 체류기간 동안 질병으로 급히 귀국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보장해주는 항목이 꼭 포함돼야 한다. 또 영문으로 작성된 보험 가입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자료 제공: 자유나침반여행사 www.compassfr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