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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 행사·축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원가회계정보를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는 자치단체가 행사·축제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물론 축제추진위원회·대회조직위원회 등 민간 위탁해 실시하는 간접집행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공개대상은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원, 기초단체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공개대상 행사·축제 건수는 1,400여건, 집행액은 5,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공개대상 범위와 공개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부터는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공개항목도 2013년은 행사·축제 참여자 인건비, 행사운영비(유명연예인 초청비용, 언론홍보 및 광고료, 행사시설비·임차비) 등 7개 항목이지만, 2014년부터는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세분화해 총 17개 항목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 원가회계정보 공개는 행사·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줄여 예산절감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