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9월 한달동안 전국 26개 지역에서 지자체, 경찰,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5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업소의 청소년 상대 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DVD방, 멀티방 등) 위반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담배 판매(22건), 술 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 위반(2건), 불법 옥외 광고·간판 설치(5건) 등 위반 사례를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위반(20건)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슈퍼·편의점(23곳)이 가장 많이 적발(46%)됐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1곳)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1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3곳)과 전화방(2곳)도 단속됐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단지 등 유해매체물이 상습적으로 무차별 배포되던 서울지역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배포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새학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흡연 증가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서의 꾸준한 선도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