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 두 곳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13일부터 동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 나머지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신고도 일원화해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민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2013년 기준 11만명의 고용주 및 동포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