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수입 스판덱스(Spandex)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 자국 업체의 보호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란 단기간내 특정 물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자국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정부가 취하는 수입제한 조치이다.
인도 정부는 올해 2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우리나라 효성, TK Chemical 등이 조사를 받아왔다.
우리 기업의 대 인도 스판덱스 수출액은 연간 1,200만불 수준이다. 이번 판정으로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 인도 수출 감소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