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비롯 관련 액세서리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은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오래 쓰기 위해 케이스 등 액세서리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대표 김기호)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일부터 6일까지 스마트폰 케이스, 액세서리 판매량과 단통법 실시 이전 6일간 판매량을 비교한 결과 케이스는 179%, 액세서리는 178% 급증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케이스의 트렌드도 달라졌다. 스마트폰 케이스의 대표격으로 자리잡은 지갑형의 인기를 캐릭터·패턴 디자인의 케이스가 앞지른 것이다.
캐릭터·패턴 케이스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판매량이 30%나 증가하며 전체 스마트폰 케이스 가운데 판매비중이 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갑형 33%, 투명 케이스 14%, 실리콘·젤리 케이스 6% 순이었다.
캐릭터·패턴 케이스의 판매 급증은 최신 기기로 변경이 어려워진 대신 선호하는 캐릭터나 화려한 패턴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오래 사용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스마트폰 액정보호필름의 판매량은 25%, 보조배터리는 13% 증가했다.
아이스타일24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스마트폰 케이스, 액세서리 등에 눈에 띄는 판매 변화가 나타났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충격흡수 케이스, 충격보호 방탄필름의 판매량은 각각 시행 이전에 비해 20%, 18%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