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번호판을 단 자동차의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할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단 차주는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는 전국적으로 지역번호판을 단 차량이 많지 않고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돼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현재 지역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가 등록(‘14.9월말 기준) 돼 있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763,030대, 영업용 제외)의 13.4%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