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자가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게 대금지급이 차단돼 채권회수를 지원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가압류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채권담당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 가압류 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해당 채무자로부터 대금청구가 등록되는 시점에 채권담당자와 대금지급담당자에게 채권 가압류 내용을 안내(SMS 및 팝업 공지)해 채권을 회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각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정보(채무자의 재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채권 회수율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