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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이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만4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결함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의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와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