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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베트남은행과 주 호치민 총영사관은 4일 신한 플래티넘 카드를 보유한 고객에 복수비자 발급업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에 따라 신한 플래티넘 카드를 보유한 베트남 국민은 별도로 재정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국 입국을 위한 복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기간도 8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베트남 기업인이나 부유층의 경우에도 한국 방문시 재정능력 입증을 위해 재직증명서나 은행잔고 증명 등을 일일이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간도 최소 8일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오재학 총영사는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베트남 중견기업의 간부급 직원이거나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부유층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증발급을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