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내달 1일부터 경기 군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또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미성년 여권발급 신청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모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