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초과 과자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크라운제과 진천공장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기준:10,000이하/g)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이다.

  • 글쓴날 : [14-09-27 12:09]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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