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17개 시도 학원 19,921곳을 점검한 결과, 1,358곳(6.8%) 1,559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비 관련 위반, 무단 시설변경,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총 1,45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109건은 과태료 1억4천576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은 경고·시정명령 810건(55.7%), 교습정지 150건(10.3%), 등록말소 37건(2.5%), 고발 조치 198건(13.6%)이다.
시·도별 적발 학원수는 경기 230곳, 서울 202곳, 전남 163곳, 대구 150곳, 경남 110곳, 충북 83곳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등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