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쪽잠제도’ 시행 한 달을 분석한 결과, 전날 야근이나 밤샘근무를 해 피로회복이 필요하거나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임산부 등 112명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탔다.
‘쪽잠제도’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휴식이 필요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신청한 뒤 30분에서 1시간의 공식적인 휴식을 취하고, 이 시간만큼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제도다.
이용자 112명을 보면, 전일야근 및 밤샘근무자가 5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21명, 조기출근자 6명, 임산부 2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9명, 여성이 41명이었다.
112명은 전체 시 직원(현원) 9,888명의 1.1%에 불과하지만, 건강관리 및 피로회복이 필요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