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24일부터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은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