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7년이상 노후화된 2.5t 이상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시내 노후경유차 중 1만5650대의 차량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말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차주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개조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4만8779대에 달하는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에서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장치제작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의무 통보를 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