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건강 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는 신원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나 관보에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1년 지난 보험료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건보료 체납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체납 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또는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크면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의사나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2012년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