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매 등 여중생 5명을 감금·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와 또 다른 이모(19)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중 특히 강간의 경우인데도 형량이 너무 적게 나온 것이 이상했다. 과거 동종의 범죄사례는 여학생에 필로폰 투약 후 차례로 성폭행한 일당은 10년형이 선고됐고,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파렴치한 40대는 징역 9형이 확정됐다.
형사사건을 당한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형량이다. 유죄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의 쟁점은 양형다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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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형을 받게될까요?”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앞으로는 동종 범죄의 형량이 과거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이어 법률상담소는 지난 16일부터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형사뉴스검색 서비스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년간 각종 유·무죄 판결에 대한 형량과 죄의 종류를 망라해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전문가컬럼을 실어 변호사들이 어떠한 점 때문에 실형이 나오게 되었는지, 어떠한 점 때문에 무죄가 되었는지 코멘트를 통해 알려준다.
정지혜 변호사(모이어 법률상담소)는 “여중생 성폭행사건에서 재판부는 주범이 아닌 김씨와 이군에 대해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된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칼럼에 견해를 밝혔다.
상담소는 앞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 과거 일정 시점동안 법원이 얼마의 형을 선고했는지를 비교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주로 선고되는지 등도 알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