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체납자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견인 <서울시>
  •  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 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처음으로 실시된다.

     최근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는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300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 이 중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이다.

  • 글쓴날 : [14-09-18 17:07]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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