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한부모가족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장학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24세 미만까지 받게 된다. 또 성매매에 종사한 바 있는 피해여성들은 정부지원시설에서 최대 3년간 머물 수 있게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및 성매매방지-피해자보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대상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취학중이면 22세 미만으로 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자녀가 군복무를 마치면 통상 22세가 넘는 경우가 많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연령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높아져 최대 1만명의 저소득층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가장학금과 임대주택 우선권, 각종 과태료 감면 등이다.
한편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해선 현재 1년6개월인 지원시설 입소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현재 19세까지인 입소기간이 최대 21세가 될때까지 연장되는 것.
개정 법률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정부의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