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 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 비스이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