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적성검사(갱신) 만료 인원. (자료 경찰청 제공, 8.18 기준)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407만 명 중 181만 명이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미수검자 중 연말까지 운전면허 적검(갱신) 만료 인원이 63만여 명에 달해 적검(갱신) 기간에 대한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운전면허증 적검(갱신)을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적성(갱신)기간 날짜를 확인,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적검(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 http://dls.koroad.or.kr/ " target="_blank">http://dls.koroad.or.kr/ )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이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또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빠른면허서비스( http://dls.koroad.or.kr/ " target="_blank">http://dls.koroad.or.kr/ ) 적성검사(갱신)안내 E-mail신청'에 등록하면 적검(갱신)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우편 통지를 통해 총 8회의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