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구 등 수해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는 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 글쓴날 : [14-09-05 15:10]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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