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