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3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훼손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민원발생 등 환경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강원도 춘천시 신한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사면의 평균경사도(1 : 0.76 → 각도 52.8°)를 약 20.5° 초과(1 : 약 0.3 → 각도 73.3°)해 토석을 채취해써 절개사면의 안정성을 저해했다.
충남 당진 경성산업(주)은 당초 사업계획의 허가조건과 달리 지표면 아래로 5~10m 추가 굴착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경북 경산 (주)대곡산업 등 31개 사업장은 우기시 우수배제 및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식대상 수목의 관리부실, 오수방류수의 협의기준 초과 등이 지적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5개 사업장의 54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승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