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가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위해 검찰권행사방안이 마련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가뭄 피해 주민에 대한 벌금 구형시 감액하고 경미한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피해주민 조사때 유선조사를 적극 활용하고,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피해주민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올 여름 9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뭄 피해주민을 배려하는 검찰권 행사방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