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청장 김상규)는 최근 경기회복이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용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청소, 경비, 운송,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완화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이 개정한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적요건 완화 : 오래전부터 조달시장에 참여해 왔으나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용역 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 하한율을 85% → 88%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청년·여성·사회적 기업 우대 : 청년고용,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가점도 확대했다.
* 장비보유 평가 완화 : 운송용역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장비를 합산해 평가하도록 했다. 따라서 입찰참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조달청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들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는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