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와 태국 법무부 등을 방문해 한국과 인도네시아-태국 간의 법령정보 및 법제전문인력 교류 등 법제 현안을 논의했다.<사진>
제 처장은 이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운영기술을 전수하고 법제교류 핫라인 개설, 영문법령 DB 교환 등을 합의했다.
제 처장의 이번 양국 방문은 법제처장으론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채널을 확대해 법제한류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