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 의약품을 구입,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 씨(2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회쳐 3억 293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가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